비타민D 검사의 보험 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o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 3) 간부전, 간경변증
  • 4) 만성 신장병
  • 5) 악성종양
  • 6) 구루병
  • 7) 골다공증 진단 후(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포함)
  • 8) 골연화증
  •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 10) 부갑상선기능이상(저하증, 항진증)
  • 11)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나. 산정방법

1) 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검사는 1종만 인정

2) 인정횟수

  가)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나)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 연 2회

다. 기타선별 검사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2-204호, 2022.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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