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작년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2022년 9월 16일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유행 이 후 면역부채 (immune debt, 아래 그래프 참조) 로 인해 올해 8월말까지도 독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하지 않고 23~24절기 시작부터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유행주의보가 이어짐에 따라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검사없이도 타미플루 등의 독감치료제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처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원래 겨울과 봄에 인플루엔자 A, B 가 유행을 하곤 했지만 2020년 ~ 2022년까지 코로나 시기로 인해 독감 환자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가는 2022년 중반부터 독감 환자가 검출되기 시작했고 2022년 말, 2023년 초 겨울에 독감 환자가 확 늘었습니다. 이 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감소해야할 독감환자수가 2023년 여름에도 비교적 상당수의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밀린 숙제를 벼락치기로 하듯, 2023년 내내 독감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 참조)

Oseltamivir (타미플루캡슐) 보험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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