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택을 하나 매입한 이 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해 상당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중요합니다.
소득요건
연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이 조건이 해당없습니다.)
기혼자라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도 위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9억은 넘지 않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정보를 아래 링크에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