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약제의 보험인정기준 : Raloxifene, Bazedoxifene, Bisphosphonate, Denosumab, Teriparatide, Teriparatide acetate, Romosozumab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제제, Bisphosphonate 제제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T-score ≤ -2.5)
1년 이내로 투여,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

*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 자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
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DXA 로 측정 필요)
1년 이내로 투여, 추적검사에서 상기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

Denosumab (프롤리아)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T-score ≤ -2.5)
투여기간 : 1년 (2회),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

Teriparatide (포스테오)

기존 골흡수억제제(Bisphosphonate, SERM 제제) 중 한 가지 이상 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SERM 제제는 ① 전신성 과민반응 ② 중증 신부전(eGFR < 30mL/min) ③ 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④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Bisphosphon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효과가 없는 경우 :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 이 발생한 경우)

  • 1) 65세 이상
  • 2) D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

투여기간 : 최대 24개월. 한 환자의 일생에서 24개월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됨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테리본피하주사)와 교체투여는 급여인정 불가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테리본 피하주사)

기존 골흡수억제제(Bisphosphonate, SERM 제제) 중 한 가지 이상 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SERM 제제는 ① 전신성 과민반응 ② 중증 신부전(eGFR < 30mL/min) ③ 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④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Bisphosphonat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효과가 없는 경우 :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 이 발생한 경우)

  • 1)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 2) D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

투여기간 : 최대 72주. 한 환자의 일생에서 72주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됨
Teriparatide 주사제(포스테오)와 교체투여는 급여인정 불가

Romosozumab (이베니티)

기존 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효과가 없는 경우 :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 이 발생한 경우)

  • 1)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 2) D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

투여기간 : 일생에서 1개월 간격으로 총 12회까지만 인정

골다공증치료제의 일반원칙 [고시 제 2022-207호]

Denosumab 주사제 (프롤리아 프리필드 시린지) [고시 2022-227호]

Teriparatide 주사제 (포스테오주 등) [고시 2022-207호]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 (테리본 피하주사) [고시 2022-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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