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26호(행위) (2022. 2. 1)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인 나725다(2)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와 다) 7일 초과 14일 이내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부정맥 증상이 있거나, 심전도에 부정맥이 기록되어 장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2) 반복되는 실신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경우 3) 부정맥에 대한 시술적 치료(전극도자 절제술, 냉동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