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실 이야기] 만성콩팥병 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 (2022년도 개정판)
개요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대상자투석치료 시작되면 산정특례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투석치료 3개월 뒤 장애등록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자투석치료 시작되면 산정특례 등록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투석치료 3개월 뒤 장애등록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률을 20% 에서 10% 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100%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