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보험급여기준 (2023. 5. 1 / 고시 제2023-82호), 급여 가능 당뇨약제 조합
당뇨약 보험급여기준 (2023. 5. 1 / 고시 제2023-82호) * 이번 고시 개정 사유 ○Enavogliflozin 경구제(품명: 엔블로정 등) 단일제 및 Dapagliflozin + Glimepiride 복합 경구제(품명: 다파그린지정 10/ 4밀리그램 등 4품목), Dapagliflozin +Gemi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제미다파정), Dapagliflozin + Sit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엑시글루에스정), Dapagliflozin +Sax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큐턴정5/10밀리그램), Empagliflozin +Lin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에스글리토정25/5밀리그램 등 2품목), Ertugliflozin +Sit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스테글루잔정5/100밀리그램)이 등재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따라 급여인정하고 대상약제에 각 약제의 성분 조합을 추가함.○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복합제는 Metformin HCl 병용시에만 요양급여 인정함을 명시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