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 수령 가능한가요? (2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가능)
처방전은 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대리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서 처방전 대리 수령은 불법입니다. ※ 의료법 제17조의 2 참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