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외래로 내원했을 때 진료비는?
* 산정특례 대상상병인 경우는 진료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산정특례가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청구 (진료내역 모두 전액 본인부담 처리하고 환자 또는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진료비 청구, 상세내역서와 영수증 발급하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고시 제2021-257호 [2021. 10. 1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