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외래로 내원했을 때 진료비는?

* 산정특례 대상상병인 경우는 진료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산정특례가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청구 (진료내역 모두 전액 본인부담 처리하고 환자 또는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진료비 청구, 상세내역서와 영수증 발급하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고시 제2021-257호 [2021. 10. 1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더 읽기

액체형 철분제제 보험 급여기준 (고시 제2020-79호) [2020. 5. 8]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 더 읽기

SGLT2 inhibitor 비당뇨 심부전 환자에게 급여 인정 (Dapagliflozin, Empagliflozin, 고시 제2024-20호)[2024. 2. 1]

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 더 읽기

아리셉트 (Donepezil) 보험 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 더 읽기

비타민D 검사의 보험 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산정방법 1) 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검사는 1종만 인정 2) 인정횟수   가)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 더 읽기

당뇨약 보험급여기준 (2023. 5. 1 / 고시 제2023-82호), 급여 가능 당뇨약제 조합

당뇨약 보험급여기준 (2023. 5. 1 / 고시 제2023-82호) * 이번 고시 개정 사유 ○Enavogliflozin 경구제(품명: 엔블로정 등) 단일제 및 Dapagliflozin + Glimepiride 복합 경구제(품명: 다파그린지정 10/ 4밀리그램 등 4품목), Dapagliflozin +Gemi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제미다파정), Dapagliflozin + Sit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엑시글루에스정), Dapagliflozin +Sax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큐턴정5/10밀리그램), Empagliflozin +Lin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에스글리토정25/5밀리그램 등 2품목), Ertugliflozin +Sit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스테글루잔정5/100밀리그램)이 등재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따라 급여인정하고 대상약제에 각 약제의 성분 조합을 추가함.○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복합제는 Metformin HCl 병용시에만 요양급여 인정함을 명시함 … 더 읽기

식욕촉진제 메게이스(메게스트롤) 보험급여기준

가끔 식욕촉진제를 처방해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메게이스라는 대표적인 식욕촉진제가 있는데 보험기준이 헷갈릴 수 있어 정리해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13-127호 Megestrol acetate (품명 : 메게이스내복현탁액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2. 허가사항 중 암환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의 암환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재발성·전이성 … 더 읽기

골다공증 약제의 보험인정기준 : Raloxifene, Bazedoxifene, Bisphosphonate, Denosumab, Teriparatide, Teriparatide acetate, Romosozumab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제제, Bisphosphonate 제제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T-score ≤ -2.5)1년 이내로 투여,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 *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 자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 더 읽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고시 제2018-253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다) 상기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2) 투여기간 가)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나)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약제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나. 투여대상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다. 투여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나.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3.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다. Bisphosphonate와 Vit.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 SERM : Sele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4.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SERM제제인 bazedoxifene과 Vit.D제제인 cholecalciferol의 복합경구제인 ‘비반트플러스디정 등 12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관련 약제 계열에 성분명을 추가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고시 제2018-200호(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