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2023. 12.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2) 의료취약지역 확대 (3)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4) 오/남용 의약품 관리 현재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 (5) 처방전 위/변조 방지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앱을 이용하여 처방전 전달시,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