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19-131 / 2019. 8. 1)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19-131 / 2019. 6. 28)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나.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연 2회 이내 ※ 골흡수표지자 – 누501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C- 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N-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NTX), 디옥시피리디놀린 ※ 골형성표지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