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보험기준 [제2024-235호(약제)]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 일회용 인공누액제 종류 인공누액제 기전별 분류 Sodium hyaluronate 외용제 보험기준 [제2024-235호(약제)] 가. 투여대상 ○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다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포함함. 나. 투여용량 ○ 일회용 점안제는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쇼그렌증후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