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2) 의료취약지역 확대


(3)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4) 오/남용 의약품 관리
현재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
- 사후피임약은 이제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됨
- (추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
(5) 처방전 위/변조 방지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 전달시,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