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goprazan(케이캡정, HK이노엔), Fexuprazan(펙수클루정, 대웅제약) 급여기준
02_진료 자료/보험급여기준
2023-01-31 10:11:20
Tegoprazan(케이캡정, HK이노엔), Fexuprazan(펙스클루정, 대웅제약) 급여기준
고시 제2023-120호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1일 1회, 1회 50mg 를 4주간 경구투여
식도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의 경우 4주 더 투여한다.
유지요법 : 25mg
비미란성 역류질환의 치료
1일 1회, 1회 50mg 를 4주간 경구투여
위궤양의 치료
1일 1회, 1회 50mg 를 8주간 경구투여
*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 미란성 식도염 진단에 내시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님. (상병명 K210 기재)
(출처 : 건강보험 청진기 https://blog.naver.com/39954/221638559099 )
* 제2023-120호 고시로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로 Tegoprazan을 사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PPI 대신 Tegoprazan 50mg 를 bid 로 사용하면 됩니다.
고시 제2023-23호
*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NERD) 에서는 적응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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